부가정보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환자, 내원객, 직원 등의 신체적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영상처리기기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한 층별, 위치, 촬영범위, 수량, 촬영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층별 위치 촬영범위 수량 촬영시간
외부(주차장) 영상치의학과 옆 주차장 영상치의학과 옆 주차장 1 24시간
영상치의학과 옆 주차장 영상치의학과 옆 주차장 1 24시간
지하 1층 엘레베이터 앞 엘레베이터 입구 1 24시간
식당 옆 지하1층 복도 1 24시간
기계실 앞 기계실 복도 1 24시간
지하1층 후문 옆 지하1층 후문 출입구 1 24시간
지상 1층 엘레베이터 앞 엘레베이터 입구 1 24시간
안내데스크 위 정문 출입구 1 24시간
영상치의학과 옆 1층 복도 1 24시간
원무팀 창구 원무팀 접수, 수납 창구 1 24시간
1층 후문 옆 1층 후문 출입구 1 24시간
지상 2층 엘리베이터 앞 엘리베이터 입구 1 24시간
구강외과 복도 2층 복도 1 24시간
2층 후문 옆 2층 후문 출입구 1 24시간
지상 3층 엘리베이터 앞 엘리베이터 입구 1 24시간
다산실 옆 3층 복도 1 24시간
3층 후문 옆 3층 후문 출입구 1 24시간
지상 4층 엘리베이터 앞 엘리베이터 입구 1 24시간
진료·교육부장실 앞 4층 복도 1 24시간
4층 후문 옆 4층 후문 출입구 1 24시간
지상 5층 엘리베이터 앞 엘리베이터 입구 1 24시간
예방치과 앞 5층 복도 1 24시간
총무팀 앞 5층 후문 출입구 1 24시간
합계 23

제3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고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담당 부서, 담당자를 두도록 한다.

  •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 : 총무팀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총무팀장(T 220-3905)
  •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 총무팀 담당(T 220-3949)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보안요원(T 220-3914)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15일
  • 보관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파기에 관한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삭제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요청자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제공, 파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요청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 요청자는 상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등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다. 담당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위임장 등으로 정보주체 혹은 대리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조선대치과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제공, 파기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조선대치과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기술적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조선대치과병원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책임자, 담당자 및 보안요원에게만 부여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8조.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법령, 지침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조선대치과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