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발급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진료과접수(원무팀) 진료과사본발급요청 사본발급/병원직인수납(원무팀) 1층 원무팀에서 접수 후 해당 진료과에 가셔서 원하시는 의무기록사본을 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1층 원무팀에서 서류비용 수납 후 요청하신 의무기록사본을 수령하십시오.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 21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조항(HWP) 다운로드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발급 신청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등의 요건) 구비서류에 대한 신청자, 필요한서류,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구비 서류 환자본인 환자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만 14세~ 17세 미만인 경우(학생증, 청소년 증)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동의서 다운로드 환자의 나이만 17세 이상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나이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필수사항 아님)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나이만 14세 미만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형제-자매, 보험회사 등)위임장 다운로드동의서 다운로드 환자의 나이만 17세 이상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나이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환자 학생증 또는 사본(필수사항 아님)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나이만 14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등의 요건) 구비서류에 대한 신청자, 필요한서류,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자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계존비속 신청가능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신청가능)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질병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이나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사본발급 수수료 기본 1~5매까지 1,000원이며, 추가시 1매당 100원입니다. 영상기록 CD 발급시 CD는 1장당 10,000원입니다. 사본발급 유의사항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동의내용(열람 및 사본발급범위)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서류를 갖추어 의무기록담당에게 제출하면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담당 : ☎ 062-61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