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의무기록사본발급

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

  1. 진료과접수
    (원무팀)
  2. 진료과사본
    발급요청
  3. 사본발급/병원직인
    수납(원무팀)

1층 원무팀에서 접수 후 해당 진료과에 가셔서 원하시는 의무기록사본을 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1층 원무팀에서 서류비용 수납 후 요청하신 의무기록사본을 수령하십시오.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 21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발급 신청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등의 요건)
구비서류에 대한 신청자, 필요한서류,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구비 서류
환자본인
  • 환자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만 14세~ 17세 미만인 경우(학생증, 청소년 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의서 다운로드
  • 환자의 나이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나이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필수사항 아님)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의 나이만 14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다운로드
  • 환자의 나이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나이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사본(필수사항 아님)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나이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등의 요건)
구비서류에 대한 신청자, 필요한서류,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신청자 구비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계존비속 신청가능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 신청가능)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질병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사본발급 수수료

  • 기본 1~5매까지 1,000원이며, 추가시 1매당 100원입니다.
  • 영상기록 CD 발급시 CD는 1장당 10,000원입니다.

사본발급 유의사항

  •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동의내용(열람 및 사본발급범위)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서류를 갖추어 의무기록담당에게 제출하면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담당 : ☎ 062-61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