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진단서 발급절차 진료과접수(원무팀) 주치의진단서요청 진단서발급 수납(원무팀) 병원직인영수증 1층 원무팀에서 접수 후 해당 진료과로 가셔서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증명서를 신청. 발급 받아 1층 원무팀에서 제증명료 수납 후 병원직인을 받으십시오. (병원직인이 찍히지 않는 진 단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증명의 경우 환자 본인만이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호자님께 발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내원하시면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제증명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내용 환자의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친족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만14세미만 미성년자 제외)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단,건강보험증제외) 동의서 다운로드 대리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만14세미만 미성년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첨부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단,건강보험증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 환자가 사망한경우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제적등본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 부상등으로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행방불명 확인 서류(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의사무능력자인 확인서류(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등)/li> 제증명서 발급비용 제증명료 발급비용 표 증명서 종류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일반진단서 20,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상해진단서(3주 이내 / 3주 이상) 100,000원 / 150,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소견서 10,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외래진료 확인서 / 수술 확인서 3,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통원치료확인서(통원확인서) 3,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천만원이상) 50,000원 / 100,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병무용진단서 20,000원 본인 신분증,사진 3매 사본 1,000원 연령감정서 10,000원 본인 신분증,사진 3매 사본 1,000원 진료기록사본(1~5매) 1,000원 본인 신분증 추가시 장당 100원 진료기록영상(CD) 10,000원 본인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