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제증명발급

진단서 발급절차

  1. 진료과접수
    (원무팀)
  2. 주치의진단서
    요청
  3. 진단서
    발급
  4. 수납
    (원무팀)
  5. 병원직인
    영수증

1층 원무팀에서 접수 후 해당 진료과로 가셔서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증명서를 신청. 발급 받아 1층 원무팀에서 제증명료 수납 후 병원직인을 받으십시오. (병원직인이 찍히지 않는 진 단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증명의 경우 환자 본인만이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호자님께 발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내원하시면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제증명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내용
환자의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친족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만14세미만 미성년자 제외)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단,건강보험증제외)
    동의서 다운로드
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만14세미만 미성년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첨부
    동의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와의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단,건강보험증제외
  •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아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
  • 환자가 사망한경우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제적등본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등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 부상등으로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행방불명 확인 서류(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의사무능력자인 확인서류(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등)/li>

제증명서 발급비용

제증명료 발급비용 표
증명서 종류 발급비용 구비서류 비고
일반진단서 20,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상해진단서(3주 이내 / 3주 이상) 100,000원 / 150,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소견서 10,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외래진료 확인서 / 수술 확인서 3,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통원치료확인서(통원확인서) 3,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천만원이상) 50,000원 / 100,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원 본인 신분증 사본 1,000원
병무용진단서 20,000원 본인 신분증,사진 3매 사본 1,000원
연령감정서 10,000원 본인 신분증,사진 3매 사본 1,000원
진료기록사본(1~5매) 1,000원 본인 신분증 추가시 장당 100원
진료기록영상(CD) 10,000원 본인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