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연말정산 증빙자료발급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당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또는 본 병원 원무팀에서 연말정산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를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미용,성형(치과 교정)수술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의료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