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임동일 작성일 2020-02-21 첨부파일 대리처방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hwp 파일 (붙임2) 대리처방 포스터.pdf 파일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2020년 2월 28일 부터) [대리처방 요건]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경우 경우2.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실환자, 치매노인 등)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①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②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⑥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0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0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0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목록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