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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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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작성자 임동일 작성일 2020-02-21
첨부파일 대리처방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hwp 파일
(붙임2) 대리처방 포스터.pdf 파일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2020년 2월 28일 부터)

 

[대리처방 요건]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경우

   경우2.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실환자, 치매노인 등)하고,

              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①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②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⑥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0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0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0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