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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적용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붙임1.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적용 안내문.pdf 파일

제목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1.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042(2023.08.03.)

2.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 어르신께 틀니 재제작 급여적용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진료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3.7.9.부터 이러진 집중호우로 긴급대피하면서 기준 틀니를 분실(또는 파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께서는 노인틀니 급여만기(7) 이내라도 1회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 특별재난지역 거주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로 집중호우 발생으로 틀니 를 분실(또는 파손)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노인틀니 급여만기(7) 도래전 1회에 한하여 재제작 급여적용)

선포일

특별재난지역

지역

, ,

,,

2023.07.19

경북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세종

세종시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충남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충북

청주시, 괴산군

 


2.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금

 1) 급여대상:기존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

  *부분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완전틀니

 2) 본인부담금: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3.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1) 신청서류:피해사실확인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의사소견서(파손일 경우만 해당)

 2) 신청방법 : 공단(지사)방문, 우편, 팩스


4. 재제작 신청(등록) 절차

 지방자치단체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치과,병(의원)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공단(지사) : 신청서류제출 → 치과,병(의원) : 등록확인 및 시술


첨부 :1.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적용 안내문 1부.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