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건강보험]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적용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3-08-08 첨부파일 붙임1.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적용 안내문.pdf 파일 제목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지원 안내 1.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042(2023.08.03.)호 2.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 어르신께 틀니 재제작 급여적용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진료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23.7.9.부터 이러진 집중호우로 긴급대피하면서 기준 틀니를 분실(또는 파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께서는 노인틀니 급여만기(7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해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 특별재난지역 거주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로 집중호우 발생으로 틀니 를 분실(또는 파손)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노인틀니 급여만기(7년) 도래전 1회에 한하여 재제작 급여적용)선포일특별재난지역지역시, 군, 구읍,면,동2023.07.19경북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세종세종시 전북익산시김제시 죽산면충남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충북청주시, 괴산군 2.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금 1) 급여대상:기존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 *부분틀니-->부분틀니, 완전틀니-->완전틀니 2) 본인부담금: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3.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1) 신청서류:①피해사실확인서, ②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③의사소견서(파손일 경우만 해당) 2) 신청방법 : 공단(지사)방문, 우편, 팩스 4. 재제작 신청(등록) 절차 지방자치단체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 치과,병(의원)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 →공단(지사) : 신청서류제출 → 치과,병(의원) : 등록확인 및 시술첨부 :1. 노인틀니 재제작 급여적용 안내문 1부. 마침. 목록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